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구럼비 바위 발파를 계기로 제주도가 정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는 등 갈등이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날 해군이 구럼비 해안에서 기지 기반 조성을 위한 발파를 강행하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공사 정지를 위한 도지사 주관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전 예고기간에 우선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 예고기간은 10일이다.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접안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청문 결과 공사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게 되지만, 해군이 청문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청문 절차에는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양측이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제주도가 국토부 장관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수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4ㆍ11총선 이후 정국 변화로 5년여간 끌어온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도 만만찮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후 모든 일정을 미루고 제주도를 방문, 해군기지 건설 저지 공세에 나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연대를 이뤄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서귀포=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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