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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특정 사유 없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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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특정 사유 없인 불가

입력
2012.03.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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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 없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노동자가 원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연봉제호봉제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중간정산을 제한해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는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단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 결정돼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DC형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2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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