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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살해 누명 한국교포 17년만에 재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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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살해 누명 한국교포 17년만에 재심결정

입력
2012.03.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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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불에 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어머니와 한국 국적 동거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서 1945년 이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대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8번째다.

7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인 A(48)씨와 동거남 박모(46)씨는 1995년 7월22일 저녁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東住吉)구 자택 차고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을 전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목욕하던 딸이 숨졌다.

경찰은 박씨 등이 생명보험금 1,500만엔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박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들을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2006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2009년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화재가 난 것”이라며 “당시 자백은 강요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도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다면 차고에서 가까운 목욕탕에 먼저 불이 붙었을 것”이라며 방화 재현실험 결과를 새 증거로 제출했다.

미즈시마 가즈오(水島和男) 재판장은 변호인단이 판결 확정 후에 방화 사건의 재현 실험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차에서 새어 나온 휘발유가 기화해 불이 붙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새 증거로 인정했다. 박씨의 범행 자백에 대해서도 “방화 방법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쇠사슬을 끊고 겨우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씨의 노모(70)는 오사카 변호사회관 앞에서 “17년간의 (무죄) 주장이 드디어 받아들여졌다”며 울먹였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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