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은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현재 14.3%) 100% 달성을 위한 유상증자 ▦지분 매각과 매수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 ▦추가 자본확충 계획 제출 등 3가지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내야 한다.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신안그룹이 그린손보를 인수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간 신안그룹은 자금 동원력뿐 아니라 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안그룹이 대주주 자격 승인 신청을 다음 주께 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그룹은 그린손보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대주주 자격 관련 법률자문사로 김앤장을 선정하고 실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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