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자 그림으로 유명한 도상봉(1902~1977) 화백의 딸 도모(74)씨가 "아버지가 남긴 작품 4점을 돌려달라"며 오빠(80)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도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아무도 상속신고를 안 해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은 유품 13점을 오빠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13점 중 내 상속분인 유화와 데생 2점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씨는 "피고는 거실에 작품을 걸어놓는 등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감추고 유산 분배를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구적 사실주의 화풍에 우리 고유의 정감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 화백의 작품은 1점 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기자 hign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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