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스마트폰용 응용 소프트웨어)이라고 무턱대고 내려 받아서는 안될 것 같다. 이용 도중 교묘하게 유료 결제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공짜를 가장한 함정 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무료 앱을 내려 받았는데도 요금이 청구돼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 앱 관련 피해 민원은 지난해 11월 283건, 12월 169건, 올해 1월 166건 등이다.
문제의 앱들은 온라인 앱스토어의 무료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실제로는 앱을 이용하는 도중에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무료 게임 앱인 줄 알고 내려 받았으나 게임을 진행하면서 '더 보기' '이어보기' '계속하기' '아이템 선택' 등을 고르면 결제가 이뤄지는 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무심코 아이템 선택 버튼을 눌렀다가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무료 앱들은 이 같은 유료 결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 일부는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대량 광고성 문자(스팸)를 보내 접속하면 과금을 하기도 한다. 일종의 공짜를 가장한 함정 앱인 셈이다.
또 이용자 실수 및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유료 앱이 결제되는 경우도 있다. 애플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해 카드비밀번호를 모르면 결제를 할 수 없으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이런 장치가 없다. 특히 SK텔레콤의 T스토어, LG유플러스의 U+웹마켓, KT의 올레마켓 등 이통사의 앱스토어들은 유료 결제시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될 수 있어 과금이 손쉽게 일어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이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들과 협의해 상반기 중에 유료 콘텐츠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이통사의 앱스토어에서 잠금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앱을 내려받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만약 결제가 이뤄지면 방통위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335번)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일부 받을 수 있으나 모두 환불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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