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2009년 1월 미국 시민권자인 경모(43ㆍ여)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3억원은 기존에 알려진 뉴저지주 소재 고급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2채의 매입대금이 아니라 또 다른 미국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왔다.
5일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기록국에 따르면 경씨는 2009년 10월8일 뉴저지주 위호큰 12헨리플레이스에 위치한 콘도 C3호를 260만 달러에 매입했다. 경씨는 2009년 2월 헨리 온 허드슨 콘도단지 분양 회사인 엘알 포트 임페리얼 사우스 비비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했는데, 8개월 후 현금 165만 달러를 지불하고 잔액 95만 달러를 2010년 5월1일까지 지불한다는 조건의 모기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집문서를 넘겨받았다.
이 콘도는 단지 내 164개 콘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강 건너 뉴욕 맨해튼의 전경을 볼 수 있는 3,744평방피트(약 105평) 크기의 4층 독채 건물이다. 경씨는 2010년 7월 2차 모기지를 얻어 분양회사로부터 얻은 1차 모기지를 해결했고, 지난해 7월27일에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돼 있던 이 콘도를 모친 경초자(본명 한초자)씨와 공동 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이 콘도 거래가 주목되는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문제의 13억원이 전달된 직후인데다, 계약 완료 시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2009년 정연씨와 경씨의 허드슨클럽 400호, 435호 계약 건에 대해 살펴보다 그 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수사를 중단했다.
특히 경씨가 콘도 매입시 허드슨클럽 매입 때와는 다른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 것도 의문을 키우고 있다. 경씨는 허드슨클럽 400호와 435호 매입 당시 자신의 영문이름을 'Yun Hee Kyong'으로, 사회보장번호를 'xxx-xx-x090'으로 기재 신고했다. 그러나 헨리 온 허드슨 콘도 C3호 매입 때는 영문 이름을 'Yeon-Hee Kyeoung'으로, 사회보장번호를 'xxx-xx-x874'로 적었다. 이는 이중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다. 경씨가 대외적으로 매입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뉴욕=신용일 미주한국일보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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