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고도(古都) 보존 특별법’이 보존을 위한 규제와 더불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화재청은 국내 대표적인 고도인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해 5일 이들 4개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시범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지구 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주민 참여로 고도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보존지구는 원형 보존을 위해 현상 변경을 일절 금하는 곳으로,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역사문화지구는 특별보존지구 주변이면서 고도의 역사 문화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상 변경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지구 지정 없이 특정 문화재에서 반경 몇 백 m 이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규제만 하고 지원은 없었다.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증개축도 할 수 없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상권도 죽는 반면, 인접한 바깥 지역은 난개발로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을 해치곤 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고도 지구는 1만 3,097필지 894만3,000㎡다. 전체의 61.8%인 552만 8,000㎡가 특별보존지구이고, 나머지 38.2%인 341만 6,000㎡가 역사문화환경지구다. 경주 황룡사지,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익산 금마도토성 등 주요 유적지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했다.
고도 지구 지정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5개년(2012~2016) 기본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중 하나다. 새 5개년 계획은 수요자 중심, 세계화ㆍ정보화, 가치 창출과 확산 등 다섯 가지 핵심 전략 아래 고도 육성을 비롯해 무형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 재난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국립무형유산원ㆍ국외문화재재단 설립 등 새 사업을 펼친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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