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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간부 출신 女교수 군사기밀 무더기 유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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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간부 출신 女교수 군사기밀 무더기 유출 영장

입력
2012.03.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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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과 방위사업청 핵심 간부를 지낸 현직 대학 교수에 대해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은 기각됐다. 이 교수에게 기밀을 누출한 혐의를 받던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2006년 3월 '2006년 전력투자 예산(안)' 등 군사기밀 9건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서울 K대 방위사업연구소 P(47ㆍ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2006년 국회 국방위 소속의 전직 장관 출신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던 P 교수는 이후 2009년 3월 방사청 기술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며'2001~2025년 국방과학기술 진흥 실행계획안'등 9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P교수는 대학으로 옮긴 뒤에도 방사청 시절 자신의 부하 직원이던 육군 이모(46) 중령, 이모(42) 소령 등으로부터 기밀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P교수가 기밀을 국내외 방산업체 2곳에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었다.

P 교수에게 정보를 넘겨 기밀 유출에 가담한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이 중령, 이 소령에 대해 이날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이들이 문건 유출은 시인했지만 유출한 문건의 군사기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군 기무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일 방사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군 검찰은 해군 윤모 소령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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