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호주뉴질랜드은행에서 75만9,000달러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은행들의 과도한 외화 차입에 따른 외화자금 시장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됐다.
9월 결산법인인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이 걷히게 되며, 국내외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연간 부담금 규모는 2억1,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영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