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84만원을 주고 A헬스클럽 1년 이용권을 샀다. 김씨는 두 달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시설이 협소하고 시간 제약이 있는 등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7만원씩 두 달치(14만원)를 뺀 7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였지만, 업소 측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약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서울시내 18개 헬스 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애플짐, 월드짐YF,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등 11개 사업장은 자진시정 했지만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터,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은 약관을 고칠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에도 이미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만 제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약금의 상한은 계약금액의 10%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위약금 외에 의무 가입기간을 정해 그 만큼의 회비를 떼는 행위나 계약 때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더불어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클럽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사업자 면책조항도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해 개선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공정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에 따르면 헬스ㆍ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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