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와 처방처럼 중소기업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5일부터 9일까지‘중소기업 건강관리 진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창업 후 2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 등은 신청 기업에 대해 기술ㆍ경영전문가가 생산, 기술, 품질, 재무, 조직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상태를 진단토록 한 뒤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해 취약 요인 및 개선점을 제시한다. 처방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ㆍ기술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정보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가령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중진공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에서 지원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신ㆍ기보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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