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자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 취소 처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곽 교육감이 업무 복귀 이후 실시한 일련의 인사를 두고 특혜 및 편향 시비가 일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물론이고, 교원단체, 교육청 노조까지 전방위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교사 특채에 대해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져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임용 취소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된 3명의 교사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5년 사면복권된 박모 교사, 2003년 사학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보복으로 해임된 조모 교사, 2010년 재직 중이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데 반발, 사직한 뒤 곽 교육감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모 정책보좌관 등으로 모두 사립고 교사 출신이다.
시교육청과 해당 교사들은 교과부 처분이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대법원 제소, 고발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교사의 경우 사면복권 후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복직 또는 공립 특채를 검토하도록 시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고, 조 교사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로 재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보좌관도 자사고 정책에 반대한 양심적 교사라는 게 특채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조는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사립학교 교사들 중 상당수가 공립 교사로 특채된 사례가 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도 3명의 사립학교 출신 해직교사가 공립 교사로 특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박 교사와 조 교사는 관련법상 사립학교로 복직되는 게 원칙이므로 공립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부당ㆍ위법하고, 이 정책보좌관도 특채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을 지지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특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직됐던 두 교사와 달리, 이 정책보좌관은 스스로 사직했다.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곽 교육감의 인사 방침을 비판한 이점희 일반직노조위원장의 업무용 이메일을 차단한 것도 논란이 됐다. 교육청은 "업무용 메일을 노조활동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차단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 내 다른 노조에서도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유독 이 위원장의 이메일을 사전 예고 없이 차단, 보복 차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점희 위원장은 "오늘 1인 시위를 하던 노조 간부에게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이 '어디 소속이냐, 이름 뭐냐, 똑바로 하라, 조심하라'등의 말을 했다. 이는 명백한 탄압이며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시교육청의 핵심 사업관련 부서에 파견시키기로 한 일선 교사 8명이 대부분 전교조 교사여서 편향 인사 시비도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의 '내 멋대로 인사'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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