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해원 옹주 등은 소장에서 "정부가 선친 이기용씨가 물려준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이 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왕실 후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원 옹주 등은 "12,700㎡ 규모의 경기 하남시 땅이 1965년 새 토지조사 과정에서 근처 토지와 합병되고 지목변경되면서 정부 소유로 넘어갔으나, 이보다 앞선 조선총독부 기록 등에는 명백히 선친 땅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법상 미등록 부동산에 대한 첫번째 소유권인 보존등기는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순종의 이복동생 의친왕의 둘째딸로 태어난 해원 옹주는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뒤 생활고로 하남시의 쪽방촌에서 홀로 기거하는 등 '비운의 황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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