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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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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청문회

입력
2012.03.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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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미국 의회의 탈북자 북송 문제 관련 긴급 청문회는 한편으론 불편하고, 다른 한편으론 부럽다. 불편한 건 법률적으로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남의 나라 의회에 떠넘긴 듯한 모양새다. 부러운 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어떤 문제든 즉각 청문회를 열어 책임 있게 국론을 모아 가는 미국 의회의 활력과 내실이다. 제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현안을 제때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청문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는 없을까.

■ 청문회는 의회에서 중요 안건에 관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채택해 신문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특별조사 청문회 외에, 입법ㆍ조사ㆍ감시ㆍ인준 청문회 등으로 나눠 상ㆍ하원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 거의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열린다. 우리 국회 같은 정기 국정감사가 없는 대신, 모든 국정 사안에 크고 작은 청문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의회 방송이 중계하는 식이다. 탈북자 문제는 물론, 도요타 자동차 리콜 문제까지 다뤘을 정도다.

■ 우리 국회가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이다. 하지만 '5공 청산'이 화두였던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청문회는 최초의 일해재단 청문회부터 정책보다는 국정조사와 맞물린 대형 정치 이벤트로 자리매김됐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88년)부터 한보청문회(98년), IMF 환란조사 특별청문회(99년) 등 우리 국회의 청문회 역사가 온통 중후장대형으로 채워진 것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젠 우리 국회의 청문회도 보다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현안을 제때 소화해낼 수 있도록 순발력과 유연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을 통해 정책 및 조사 청문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작 저축은행 비리나 탈북자 북송 문제 같은 국민적 관심사는 청문회가 무산됐다. 정기 국감 외에 현안 관련 정책 및 조사 청문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선 개최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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