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다단계 판매원들이 "물건값에 포함됐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모(64)씨 등 97명은 소장에서 "국세청이 세법을 무시한 채 이유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씨 등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속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인 뒤 미처 팔지 못한 물품은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업체에 되팔아야 하는 다단계 판매업의 특성을 설명한 뒤 "물건을 대량으로 덤핑 처리하면 유통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며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가 마이너스이므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씨 등은 소속 업체 대표가 수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05년 형사처벌을 받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투자금의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국세청에 그 동안 지급한 물품 대금에 포함됐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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