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2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양 사가 독일에서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이 이날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팽팽한 특허싸움의 균형추가 한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특허 침해소송 판결을 내린다. 이 소송은 3세대 이동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부호화 기술에 관한 것인데,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총 3가지 통신기술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건의 기술에 대한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제 부호화 기술 하나만 남게 됐다.
통신기술특허는 애플의 파상적 특허 공세에 맞서 삼성이 꺼낸 비장의 카드다. 3건의 소송을 냈고 이중 하나만이라도 이기면 삼성은 3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아이패드2를 모두 판매 금지시킬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무기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을 졌기 때문에 승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삼성전자 관계자도 "심리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판결이 심리 때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같은 시각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도 판결한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터치방식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가락을 가로방향으로 밀어서 잠긴 화면을 해제하는 기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안드로이드폰은 가로방향으로 미는 것 외에 화면에 다양한 도형을 그려서 해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방식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따라서 만약 판사가 이런 다양한 해제방식을 인정하면 삼성에 유리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질러 해제하는 기능 전체를 애플 특허로 보면 삼성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16일 독일 뮌헨법 원은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애플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삼성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두 건의 판결에서 삼성과 애플 어느 한쪽이 2승을 차지하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만약 1승1패로 끝나 양사가 서로 상대 제품을 판매 금지시킬 경우 다른 업체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어,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패소하면 항소를 준비할 것이고 서로 비기더라도 타협 없이 무조건 판매금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