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빗물을 저장했다 재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과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의 설치 대상을 법률이 정한 규모보다 확대해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와 이용을 늘이기 위해 설치비 지원과 상ㆍ하수도 요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수립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의 소형 건축물을 지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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