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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복지, 경제민주화, 완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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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복지, 경제민주화, 완전고용

입력
2012.03.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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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양극화와 사회통합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리라. 여야가 따로 없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고 새누리당이 뒤따라가는 모양새지만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도 최근 4ㆍ11총선 민생복지방안을 제시하며 가세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완전고용이라는 고리가 채워져야 완성된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방치한 채 복지로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의제화했고 2006년엔 동반성장이라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경제를 들고 나왔고 결과로 보면 방향착오였다. 지난 4년간 성장, 고용, 빈곤의 모든 지표가 나빠졌고 지난 달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평가도 낙제수준이다. 이제 와서 공생경제와 동반성장으로 선회하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늦었다.

양극화에 대한 두 정권의 연속된 정책실패는 고용문제에 대한 보다 심각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대부분의 고용정책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잠깐 심각한 고민을 한 적도 있다. 2010년 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했을 때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해 10월 발표된'2020국가고용전략'은 통상적인 종합고용대책에 불과했다. 이제는 정말 허접한 일자리대책을 치우고 완전고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세워야 한다. 서구복지국가는 완전고용 시대의 산물이고 완전고용과 짝을 이루어야 지속가능했다. 보편복지도 완전고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물론 고전적 의미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완전고용의 조건을 3개로 압축해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다. 첫째 70%의 고용률 달성, 둘째 반듯한 일자리의 비중이 80%는 되는 상태, 셋째 실직 중에도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으며 최저생계는 보장되는 상태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반듯한 일자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대체로 3개의 질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년 이상 계속되는 일자리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과 4대 사회보험이 보장되며, 셋째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원칙이다. 특히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장애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말특근과 야간근로를 줄이고 주40시간 근로관행을 확립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의 워크셰어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청년들이 기피하는 건설과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반듯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완전고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은 고용의 눈으로 경제산업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노동과 복지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과 도시개발정책을 다시 설계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완전고용의 기본전제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제조업의 혁신역량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환율과 조세정책을 통하여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완전고용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고용복합계획도 필요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시도했던 산업육성과 인력양성의 복합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 중심의 도시주택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미래는 주택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일자리 없는 보금자리는 보금자리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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