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금배지를 모셔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은행들이 총선 예비 출마자 잡기 경쟁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를 겨냥해 은행들이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을 앞다퉈 선보였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을 판매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본인 또는 입후보자가 선임한 회계책임자가 가입 대상이다. 신한은행 측은 "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 등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고 선거 후 30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당선통장)과 우리은행(당선기원통장) 등 다른 은행들도 이에 질세라 비슷한 혜택을 앞세운 선거통장을 내고 판매경쟁에 합류했다. 지방은행들의 판매전도 뜨겁다. 경남은행은 'KNB당선통장'을 광주은행은 'KJB당선기원통장'을 각각 출시했다.
사실 이런 선거자금 전용 통장은 선거 직전까지만 판매되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상품이라 은행 입장에서 직접적 이익은 크지 않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판매 영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후원금 모금 전용 계좌번호와 은행명이 각종 유세 책자와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므로 홍보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유력 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은행의 우량 고객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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