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탄소배출권거래 법률안 자동폐기될 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 법률안 자동폐기될 판

입력
2012.02.29 17:39
0 0

산업계의 반발과 타협 끝에 추진 3년만에 법제화를 앞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이 끝내 18대 국회를 넘겨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이 더 적으면 남은 만큼의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는 핵심으로 환경부가 주력해온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뒤 3월 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재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간사 박준선 의원실 관계자는 "3월 2일 회의 때는 27일에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법사위에서 "중요 사항들을 시행령에 너무 많이 위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법안 심의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피해 심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4월 총선 이후 국회는 열릴 가능성조차 낮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번 법안 추진과정에서 부딪힌 업계 반발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였던 2015년 시행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17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된 2013년이 아닌 2020년으로 결정되면서 재계의 시행 연기 압박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