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희망버스’ 기획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의 버스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29일 “경찰이 지난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수사 기간동안 10분 간격으로 실시간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영장 없이 법원 허가만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자료 요청 허가 요건이 느슨한 반면 대상 범죄와 기간 등은 제한되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도 사후에 이루어져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