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아내를 스토킹 하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문모(5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7일 1년 전 사망한 직장 동료의 아내 김모(49)씨 자택이 있는 서울 북아현동에 찾아가 주먹과 발 등으로 김씨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산악동호회 회원인 문씨와 김씨는 26일 다른 회원 20여명과 함께 설악산 등반 후 서울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이날 저녁 7시쯤 자리를 파한 뒤 김씨 집으로 찾아가 30여 차례 휴대전화와 문자로 연락해 “만나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마지못해 이날 오후 9시30분께 집 인근에서 화가 난 문씨를 만났다가 참변을 당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최근 문씨가 엄마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쫓아 다니는 등 스토커처럼 행동했다”며 “사건 당일인 26일도 ‘왜 자꾸 전화하냐’며 신경질을 내면서 만나러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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