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할 예정인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국내 법 규정에 미흡하다"며 개선을 권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구글 측은 "한국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e메일, 동영상 등 60여개 서비스에 대 해 그 동안 개별 관리해오던 개인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통합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의 새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에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지적하는 대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법적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파기 절차·파기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위탁자 정보 누락 등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새 규정을 적용하면서 기존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도 이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보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마 휘튼 구글 개인정보보호 부문 총괄 임원은 28일 본보와 화상인터뷰에서"한국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와 이같은 규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상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휘튼 박사는 2003년 구글에 입사해 구글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프라이버시 정책 개발, 기술적 통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새 통합관리 방식에 대해 그는 사용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리 방식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가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뒤에도 추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예컨대 현재도 지메일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약속시간을 정하는 이메일을 보내면, 캘린더에 입력하겠냐는 팝업이 뜨고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 등 이미 여러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휘튼 박사는 "최강의 보안툴을 사용하고 있어 해킹의 위험이 없고, 다양한 개인정보 관리 도구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검색 기록 등을 삭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사용자 개인에 맞춤화된 검색이 아닌 일반 검색 결과를 얻고 싶다면 개인화 서치 기능을 꺼버리면 된다. 또 웹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고, 광고 역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휘튼 박사는 또 로그인한 사용자가 구글에서 요리법을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요리 관련 동영상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가 보다 좋아지는 점도 새 관리방침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이메일 사용자에게 정책 변경을 고지하는 등 새정책을 알리는 데 구글 설립 이후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같은 설명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구글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개인정보를 갖게 되고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 속에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가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 할 뿐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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