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반발해 수정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도 "시장경제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면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의원입법 형태의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헌 논란을 빚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이란 문구를 들어내거나 '적용해야 한다'를 '적용할 수도 있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4월에 새 국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수수료 체계 개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4월 공청회에서 가맹점 등의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정하면 시장원리를 훼손할 수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시행이 9개월 뒤(올해 말쯤)라 시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지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고민도 내비쳤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수정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위가 수수료를 딱 떨어지게 규정하지 않고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카드업계 일부에선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수정입법이 안되면 헌법소원을 준비한다지만, 대다수 카드사들은 아직 추이를 지켜볼 뿐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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