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황우석(60) 전 서울대 교수가 지지자들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사업가 A씨는 지난 20일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연구지원금 명목으로 빌려간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독촉 절차다. 법원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이 자동 진행된다.
황 전 교수의 체세포 복제 연구 지지자였던 A씨는 신청서에서 "황 전 교수가 논문 조작 파문 이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2006년 9월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연구 지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4억6,000만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2008년 2월 황 전 교수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지자들이 황 전 교수의 지인인 경북 영천시 한 사찰의 주지스님 명의 계좌로 1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스님과 함께 황 전 교수를 직접 만나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친구를 통해 중동지역에서 3,000억~4,00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3억원 정도의 유지금이 필요하다. 줄기세포도 곧 만들어서 발표가 될 것"이라는 황 전 교수의 말에 2억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16억원을 황 전 교수에게 빌려줬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몇 개월이면 된다던 연구가 6년이 지나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번 독촉을 했지만 (황 전 교수는) 전화를 회피하는 등 고의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황 전 교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황 전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해외 과학전문지에 발표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됐다. 또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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