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금이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측으로 흘러 들어간 첩보를 검찰이 입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수단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 의원 관련 첩보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의원을 수사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합수단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퇴출 저지 로비를 받고 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ㆍ구속기소)씨는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이 의원과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합수단은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저축은행과 돈 거래를 한 시점이 의원실 여비서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된 시기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재배당할 방침이다.
이 의원 측은 그러나 "저축은행에서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퇴출 저지 등에)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9월~2011년 11월 이 의원의 여비서 임모(44)씨 계좌에 출처 불명의 자금 7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7억원은 개인적인 돈이며 결코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주 중 대검 중수부 산하 합수단에 이 의원 관련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합수단에서 통합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수사팀 변경을 두고 이 의원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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