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미행이나 스토킹도 경범죄가 된다.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도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科料ㆍ2,000~5만원 미만)형을 받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 측의 이재현 CJ 회장 미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경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간에는 경찰서, 법원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피우는 난동의 정도가 약할 경우 5만원 정도 벌금을 물었지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됐다. 심한 난동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사로 인한 난동은 일종의 우발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억울한 측면도 있어 처벌은 하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장소에 뱀이나 벌레를 팔거나 늘어놓아 불쾌감을 주는 경우 처벌했던 '뱀 등 진열조항', 비밀장소에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칠 경우 적용됐던 '비밀 춤 교습 조항' 등은 폐지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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