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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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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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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연희(68ㆍ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4, 5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아 쓴 혐의다. 최 의원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회장실과 강원 동해시 모 호텔 주변 등지에서 유 회장을 만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유 회장과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 회장과는 동향 모임에서 만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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