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해도 고의성이 없으면 대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은행원이 사후 책임을 두려워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5월부터 적용되는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22개 요건을 만들어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대출 부실이 생겨도 면책된다.
또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 사유로 인정된다. 가령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실한 사업성 평가나 신용 평가가 이뤄진 경우, 신규 특허 출원 등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면책 처리된 대출은 인사와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담당자에게 부실 책임을 물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간 감독당국과 은행이 적용해 온 면책기준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관성도 부족했다”며 “면책제도 개혁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을 위해 은행권의 한국기업데이터(KED) 경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ED는 신용ㆍ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만 주로 수집해 정보 생산 및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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