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기본조례안을 27일 열린 제 236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76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14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조례안의 통과로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 신설에 따른 세금 낭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기본조례안 제 21조는 시의원이 필요에 따라 전문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방의회가 추진하는 의원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이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로 약 1,400억원이 들고 사무실 경비 등의 간접비용이 1,000억원이 소요된다. 행안부는 앞서 서울시의회가 운영해온 청년보좌관제도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이름을 청년인턴제로 바꿔 13일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2월 도의원마다 1명의 보좌관을 두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해 발효되지 못한 상태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은 "유급 보좌관제를 광역단체로만 한정할 경우 행안부의 계산처럼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통합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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