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서 1명을 포함한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2명을 공고도 없이 공립고 교사로 특채해 논란이 된 가운데, 비서실 직원들을 법규까지 개정하면서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 비서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7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이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방 계약직 공무원은 승진이 불가능해 이들을 사직시킨 뒤 6급으로 다시 채용하려 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또 비서실에 5급 상당의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어 측근을 채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교육감이 시교육청 공무원 정원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곽 교육감이 임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실현할 분들을 영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측근들로 비서실을 확대 개편해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면 교육정책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을 사조직화시키는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특혜인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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