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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삼성-화우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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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삼성-화우 질긴 악연

입력
2012.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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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CJ그룹간 갈등 속에 법무법인 화우가 있다. 화우는 동생(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측 변호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적이 많아 재계와 법조계에선 삼성과 화우의 악연이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원래 이번 소송의 발단은 삼성이 지난해 6월 CJ그룹 재무팀에 보낸 상속재산 분할관련 소명서였고, 이 소명서엔 (이맹희씨 등)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실명전환한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CJ는 당시 이 소명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고, 법무법인 화우에 자문을 의뢰했다. CJ 관계자는 "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다가 그룹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중단했다"면서 "이후 화우에서 이 문제를 이맹희씨에게 가져가 소송을 제기토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화우가 이번 소송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화우는 삼성과 얽힌 과거가 많다. 특히 삼성을 상대로 한 두 번의 굵직한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삼성 킬러'가 됐다.

삼성자동차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삼성생명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받았던 채권단은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고 보유주식이 팔리지 않자 2005년 4조7,000억원대의 집단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액 소송인 이 사건을 맡은 화우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삼성이 채권단에게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사망한 뒤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화우가 맡았다. 화우는 지난해 6월 부분 승소를 얻어내 백혈병이 산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끌어냈다.

사실 대형 법무법인들은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을 기피하는 편인데, 화우만은 예외다. 화우는 230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빅 5'급 로펌으로, 파트너급 변호사는 각자 독립체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방침이 아닌 개인이 선호하는 사건을 맡는 식이다. 물론 삼성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선 화우도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수임을 결정한 사건을 나서서 말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화우는 다른 법률회사들이 꺼리는 삼성 상대 소송을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화우는 특히 노무현정부 시절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신문법 헌법소원 때도 정부를 대리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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