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을 빚은 저축은행피해자지원 특별법 처리를 유보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저축은행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대해 토론한 뒤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란 반대 여론이 쏟아진 특별법 처리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은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뒤 대안을 가져 오라"고 요구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의 75%가 60세 이상의 서민들인데도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장제도의 근간과 법적 형평성을 허물게 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국회는 그러나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의 반발을 부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 금융위원장도 이날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과시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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