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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골목 상인 보호 마땅하나 소비자 편리성 무시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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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골목 상인 보호 마땅하나 소비자 편리성 무시해선 안돼"

입력
2012.02.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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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시 의회는 작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영업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시 의회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기업형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밤 12시까지로 규제하는 것 이외에 월 2회 일요 휴무라는 다소 파격적인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소비자의 편리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주말이면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대형마트를 찾는 맞벌이 가족의 모습은 현대 도시인에게 낯익은 풍경이 되었다. 실제 대형마트 전체 매출의 40%는 주말에 나온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가정이 많기에 월 2회 일요 휴무라는 실험적인 조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밤 12시까지로 규제하는 조항이 밤 12시 이전에 영업을 마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밤 12시 이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이 2003년 19조6,000억원에서 2010년 33조7,000억원으로 상승하고 이는 전통시장과 10조원 가까운 격차라고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에 힘들어 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차원의 방안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나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없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보다는 현재 정부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더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취급 품목 규제나 대중교통 제반시설 확충 등의 장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골목 상권까지 침입한 SSM 확장으로부터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은 전주시 의회의 시도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실험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역 소상인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소비자의 편리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화된 전통 시장 개발과 활성화로 대형마트와의 차별성을 두어 거시적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승찬 군포 수리고 1학년

▲용어정리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조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SSM=Super Supermarket의 약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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