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월 1일자로 공립교사 3명을 특채했다. 중등 사립교 교원을 공립교사(교육공무원)로 특채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드물긴 하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문제는 절차와 방식이다. 곽 교육감 스스로 그렇게 강조한 '공정한' 인사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능력 있는 사립교원의 특별 채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 사람을 챙기는 노골적'특혜'다.
이번 특채자 3명 중 2명이 소위 '곽노현 사람'이다. 한 명은 그의 비서로 2010년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다른 한 명 역시 사립학교 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2006년 해임된 곽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이다. 나머지 한 명은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절차와 배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공고는 아예 없었다. 특채 자체가 이들 3명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곽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여 별도 전형 없이'자기들끼리'면접만 해서 채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2009년에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과목별 선발인원과 자격요건 등을 공고하고 시험과 면접을 치러 대상자를 선발한 것과 너무 다르다.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너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공립교사로의 특채가 가능하며 사면복권된 해직교사를 특채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공모를 통한 공정한 경쟁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특혜나 주는 인사에 이용하라고 특채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로 옮길 기회를 기다린 사립교사들의 배신감과 실망감이 클 것이다. 이번 특채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캠프 사람들을 기용했다가 비판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 중인 곽 교육감이야말로 누구보다 처신에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