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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자북송 한중갈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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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자북송 한중갈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입력
201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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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병처리를 놓고 한중간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중국이 탈북자 일부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외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이 확인해 주진 않고 있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탈북자 북송이 이뤄졌다는 보도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강경한 입장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최근 '북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교통상부도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다자외교조정관을 보내 난민협약 등을 근거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지만, '주변국'이라는 간접 화법을 동원했다. 정부의 탈북자 문제 공론화는 지난 20년간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기간 어렵더라도 국제사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태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한 타협을 거쳐 해당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날 인민일보도'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 시도는 모두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 태도를 비난하고 유엔 차원에서 정식 거론키로 하자 중국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중 간에는 탈북자에 대한 개념부터 입장차가 크다. 우리는 탈북자를 유엔이 정한 난민의 범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기에, 협약에 따라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 경제적 동기에 따른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북송문제도 북중 양국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현실로 존재하는 탈북자 개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한 한중 갈등의 해법은 대단히 어렵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안고 가는 대한반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탈북자 처리에서 중국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탈북자 신병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 당국의 단속이 엄해지고 북송 조치가 더 가속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중국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그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 밀리면, 국제사회가 가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등 인권문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탈북자 처리를 두고 한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당장 양국이 빨리 시작하기로 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김정일국방위원장 사후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커지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한중간 협력이 삐걱거릴 수 있다.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해져야 하는 현 시점에서, 더 긴밀해야 하는 미래까지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압박이 부담을 줘 중장기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조건 강경책으로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름 일리가 있다. 북한에 '외부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한다'는 명분을 중국이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이라는 가치에서, 한국민 다수 정서에서 보면,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로 존재하는 한중관계와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북중관계까지도 고려하는 판단을 정부는 해야 할 것이다. 현실로서 존재하는 상황들을 우선에 둔 외교적 접근,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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