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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선당 종업원, 임신부 배 찬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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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선당 종업원, 임신부 배 찬 적 없다"

입력
2012.0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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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양상을 보였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채선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여종업원 A(40)씨가 임산부 B(32)씨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A씨를 상해죄 혐의로, B씨를 폭행죄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와 대질신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히려 종업원이 발로 채인 사실,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던 임산부의 등을 밀어 넘어트린 사실, 넘어진 임산부가 일어나면서 임신 사실을 밝혔고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을 양측이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업원에 밀려 넘어진 뒤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이 내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된 식당 안에서의 종업원의 불친절과 임산부의 막말 등에 대해서는 주장이 서로 달라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당시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결제 손님 7명 등 목격자를 대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

채선당 사건은 지난 17일 B씨가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에 '천안시 채선당 불당점의 불친절한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배를 발로 걷어차였다'는 글을 올려 인터넷을 달구면서 시작됐다. 사태가 커지자 채선당은 대표 명의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채선당은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 채선당의 모든 가족과 해당 임산부 손님 모두에게 더 이상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더 반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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