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판촉사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기존 위반행위 관련 금액의 최대 2%에서 45배나 강화된 것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대폭 강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등이다. 피해업체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경미한 위반행위라도 중복될 경우는 즉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 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1,000만~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기간이 길거나 자주 위반한 경우, 조사거부,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 고위 임원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10~50%를 가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A백화점이 중소 납품업체에 10억원어치 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깎았을 경우 기존에는 관련 금액의 2%(2,000만원) 이내에서 부과했던 과징금이 최대 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이 크게 높아져 대형 유통업체들의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