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세탁을 방치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기관 시정조치에 머물렀던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정보분석원 이정하 팀장은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더라도 시정지시만 가능했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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