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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앞장 쥬리양 "학교에 남은 친구들은 인권 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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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앞장 쥬리양 "학교에 남은 친구들은 인권 누렸으면"

입력
2012.0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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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됐다고 끝이 아니죠. 올해엔 그 내용이 현실이 되도록 할 겁니다."

지난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앞장선 10대 인권운동가 쥬리(본명 강민진ㆍ17) 양의 심정은 새 학기를 앞두고 누구보다 착잡하다. 우여곡절 끝에 1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긴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양은 지난해 3월 경기 지역의 한 예고를 자퇴한 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뛰어들었다. 자신은 학교의 반인권적 현실이 싫어 떠났지만 남아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에겐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었다.

"경기 지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0교시가 금지돼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청서 제출을 강요해 0교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신청서 제출을 거부했다가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혼나고 맞았죠."

중2 때인 2009년 체벌 등이 싫어 자퇴 후 2년 만에 돌아간 학교였지만 억압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같은 교복을 입은 수백 명의 학생들 틈에 섞인 내가 죄수 같다는 생각이 입학식 때부터 들어 중학교 입학 직후부터 괴로웠죠." 괴로움 끝에 한때 자해도 했다. 어느 날 한 교사가 매를 들고 자해 때문에 피딱지가 앉은 강양의 손바닥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내리쳤다. 교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강양의 마음은 부서졌다.

공교육을 떠나 학생인권 운동가로 나서는 데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은 상처도 영향을 미쳤다. 중2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부모로부터 심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다. '사회가 왜 나를 차별할까'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때에도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조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고교 자퇴 후 부모가 사는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서울에 살겠다고 결심한 것도 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에서 활동해 왔고 지난 1년간 고정갑희 한신대 영문과 교수가 설립한 운동가 교육 기관 글로컬페미니즘학교에서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등을 배우는 '액티비즘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했다. 그는 교육 과정을 마치면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립을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권 연구물도 제출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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