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6일 삼성 관계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공방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CJ그룹 관계자를 부르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CJ그룹 법무팀 직원 등 2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성명불상’의 삼성 측 직원이 이 회장을 미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피해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서 관계자는 “몇 차례 고소인 조사 후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피고소인을 특정해 삼성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계획”이라며 “CJ 측이 제출한 CCTV 근거 자료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삼성 측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 상 불법미행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다. CJ 측의 고소 취지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였던 만큼, 불법미행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가 어떤 방해 행위를 했고 CJ 측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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