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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안철수’ 거론,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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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안철수’ 거론,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2.0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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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 측에 따르면 동대문구 선관위는 조 후보가 지난 5일 선거사무소 밖에 내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현수막의 문구를 수정하든지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조 후보 측은 “새누리당 정해걸 의원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해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 ‘박근혜’는 써도 되고 ‘안철수’는 쓰지 말라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 ‘안철수’를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라면서 “다른 대선후보들을 거론하더라도 대선을 부각시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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