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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서신' 봉함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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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서신' 봉함 금지는 위헌

입력
2012.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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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에 보낼 서신을 교도소 측에 제출할 때 봉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모씨가 "편지를 봉함되지 않은 상태로 교도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통신비밀 자유의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관이 수형자 앞에서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한 뒤 편지를 봉하게 하거나 봉함 상태로 받은 편지를 X레이 검색기 등으로 살피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수형자의 모든 편지에 대해 무봉함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대한 교정당국의 검열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도, 시행령 65조를 통해 '수형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동흡 재판관은 이에 대해 "금지물품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일 뿐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통신비밀 자유 침해로 볼 수는 없으나, 무봉함 제출 대상에 미결수가 변호인한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사기죄 등으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씨는 2009년 외부 의사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낼 청원 편지를 작성, 봉함 상태로 교도소 측에 내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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