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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영권 민간개방,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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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영권 민간개방,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입력
2012.02.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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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운영권 민간개방을 추진 중인 정부가 민간운영 철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RFP 초안에 따르면 2015년 운영에 들어갈 수서발 KTX의 신규사업자 컨소시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이 49%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국민공모주(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11%), 중소기업(10%) 등으로 할당된다. 현행 철도산업법에서 민간 사업자는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어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어왔다.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에 비해 10% 이상 인하하도록 했고, 입찰 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제한된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종합 평가를 실시해 퇴출, 운행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RFP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ㆍ11 총선 이후 KTX 민간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인하,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의 취지와 상관없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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