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스타의 경매'라고 하면 좋은 일을 돕기 위해 애장품을 내어놓는 자선경매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연예인 중에는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 고수들이 적지 않다. 반면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애써 모은 재산이 경매에 부쳐져 화제가 된 씁쓸한 사연의 주인공도 적지 않다. 경매를 둘러싼 연애인들의 갖가지 사연들을 모아봤다.
스타들의 경매사랑
톱스타에 오르면 인기뿐 아니라 부도 함께 얻는다. 이때 재테크 감각이 뛰어난 연예인들은 손에 쥔 목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오는 법원 경매 부동산에 투자해 짭짤한 수익을 올린다.
가수 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집을 경매를 통해 2006년에 구입해 아버지에게 선사했다. 낙찰가는 31억7,004만원이었지만 현재는 60억~70억원을 호가한다. 경기고 서쪽 고급 단독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로 대기업 임원이나 정재계 고위관료 등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집을 둘러싸고 유명 스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경매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이 집은 원래 개그맨 서세원ㆍ서정희 부부의 집이었다. 서세원 부부가 2002년 6월에 원소유자 손모씨로부터 공동명의로 매입한 이후 2003년 1월 여배우 유호정씨에게 돈을 빌리며 담보조로 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주채무자인 서정희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유씨가 2005년 9월 경매를 신청해 매물로 나온 것을 가수 비가 잡은 것이다.
방송인 노홍철씨도 경매를 통해 재미를 본 경우다. 노씨는 2010년 법원 경매로 감정가 26억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22억1,700만원에 낙찰받았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현재도 27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이 지역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김명민씨도 한남동 스페인 대사관 인근 빌라를 경매로 9억원대에 낙찰 받아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어진 지 20여년 된 빌라지만 김씨는 이 빌라를 매입한 후 지하층과 1층을 터 복층형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사업실패로 경매시장에 나오기도 해
물론 경매가 연예인들에게 화수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세원씨 부부의 경우처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많다. 개그맨 출신 영화 감독 심형래씨가 대표적이다. 심씨는 영화제작이 실패하며 제1금융권에서만 48억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해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법원 경매에 내놔야만 했다. 감정평가액 53억원에 올 초 경매시장에 나왔으나 아직 입찰자가 없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아내 김모씨와 이 타워팰리스를 공동 소유해왔다. 심씨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불해 서울 강서구 오곡동 소재의 본사 사옥건물이 압류돼 지난해 경매 물품으로 나오기도 했다.
댄스그룹 쿨의 멤버인 가수 김성수씨도 지난해 자신 소유 서울 평창동 다세대 주택을 경매에 내놔야 했다. 해당 주택은 종로구 평창동 한국민속연구원 남서쪽에 위치한 고급빌라로 감정평가액이 11억원이었다. 김씨는 한방카페 등 사업을 벌이다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억 상당의 청담동 고급 주택의 주인이었던 개그맨 윤정수씨도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지난해 집을 경매로 잃기도 했다.
경매 이용시 주의
마침 목돈이 있어 연예인들처럼 경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주의할 점들이 많다. 우선 경매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이 나왔다면 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등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채무가 있는 물건)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면 이후 법적으로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파악하기 힘들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부동산 불황기에도 경매 시장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 많다"며 "하지만 저렴하다고 섣불리 경매에 투자했다가는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거나, 뒤늦게 경매를 취소해 낙찰가의 10~20%나 되는 입찰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후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매 물건을 여러 번 조사한 뒤 경매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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