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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행' 잡은 CJ 회장 집 CCTV, 골목 행인 모습도 고스란히… 주민들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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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행' 잡은 CJ 회장 집 CCTV, 골목 행인 모습도 고스란히… 주민들 "불쾌"

입력
2012.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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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평소에 카메라가 이렇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신당동에 사는 고모(72)씨는 24일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CJ그룹이 삼성을 겨냥해 고소장을 내면서 언론에 증거로 제시한 폐쇄회로(CC)TV 사진을 보고서다. 이 사진엔 이 회장 자택 주변의 골목 모습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이번 사안과 상관없어 보이는 행인의 모습도 잡혀있다.

이 장면을 잡은 CCTV는 신당동 이 회장 자택의 담벼락 맨 위쪽에 설치돼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다.

주민 고씨는 "이런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지나다녔는데 내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고 있었다니 놀랍다"며 불쾌해 했다. 한 청소노동자는 "내가 일하는 모습도 다 찍히는 것 아니냐. 듣고 보니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CJ가 삼성 측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 불똥이 CCTV 화면으로도 튀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다 현행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지나다니는 곳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목적과 녹화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목적도 범죄 예방ㆍ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삼성의 미행의혹과 관련해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도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CJ 측이 제시한 증거사진들의 적법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신당동이나 장충동 일대 고급 주택에는 대부분 CCTV를 설치한다"며 "범죄 예방 목적이니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부서는 다음 주 중 고소인인 CJ 측 관계자부터 불러 고소의 취지, 사실관계, 피해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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