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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총선 쟁점화/ 정수장학회 반환 청구소송 법원 "시효 지났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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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총선 쟁점화/ 정수장학회 반환 청구소송 법원 "시효 지났다" 기각

입력
2012.0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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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염원섭)는 24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이 "강제로 빼앗아간 장학회를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의사결정에 있어 김씨의 의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증여 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행사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은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 기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김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정수장학회가 주식을 반환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를 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김씨가 구금상태에서 벗어난 1962년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문화방송을 운영하던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등의 협박을 받고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등 주식과 토지 전부를 기부했다. 이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5ㆍ16장학회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꿨고,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씨의 유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자, 2010년 6월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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