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형훈)는 24일 수백억원대의 부실ㆍ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 채규철(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실 저축은행 경영자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선고는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민저축은행 사장 정모(69)씨와 전무 두모(63)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영업본부장 이모(5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서민의 소중한 예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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