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짓고 있는 음폐수 처리 시설 공사가 중단돼 대란이 우려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건축 허가 없이 음폐수 시설 공사에 착수했다가 지난해 9월 서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5개월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연말까지 매립지 내 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음폐수 시설을 짓기로 지난 2009년 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건축 인ㆍ허가 신청서를 서구에 제출했으나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까지 총 8차례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인천시는 악취나 지역 민심 등 매립지 현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 개월째 고수하고 있다.
행정절차가 지체되자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허가 없이 착공한 매립지공사는 서구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매립지공사가 서구를 상대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30% 가량 공사가 진행된 음폐수 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자 각 시ㆍ도는 음폐수 처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일 940t의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에 음폐수를 비상 반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간 처리업체에 임시로 위탁하는 것을 비롯해 음폐수 하수 연계 처리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연수구에 100t 규모의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해 설계 작업을 마친 상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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